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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에서 말하는 알릴 의무, 혹은 고지사항이라고 하는 사항은 크게 두가지로 나뉩니다.


계약전 알릴 의무와 계약 후 알릴 의무 입니다.





알릴의무가 중요한 이유는 


알릴의무를 제대로 고지 하지 않은 경우 일정 기간 이내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지가 되면 해지 환급금을 주는데, 대부분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금액이죠.


고지 의무 위반이라 하더라도 


설계사가 고지를 방해했거나 


진단계약의 경우는 보장 개시일로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1년이 지나거나


무진단계약은 보장 개시일로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이 지나거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더라도 3년이 지나면 


보험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만, 


알릴의무 위반과 보험금 지급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보장은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 때 인과관계는 보험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먼저 계약전 알릴 의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험 가입시 작성하는 서류 중에 반드시 필요한 서류 중 하나가 바로 계약전 알릴 의무입니다.


계약전 알릴 의무는 피보험자, 즉 보험에 가입하려는 대상의 직업과 


현재 건강상태와 과거 병력, 생활 습관등을 물어보는 항목입니다.


직업을 묻는 이유는 보험사에는 직업에 따라 상해의 위험도가 차이가 클 수 있기 때문에


직업에 따라 상해 급수를 나누고 그에 따라 보험료를 책정합니다.


현재 건강상태와 과거 병력은 중요할수 밖에 없겠죠.


이 내용을 바탕으로 앞으로 피보험자에게 특정한 질병이 더 많이 나타날 확률이 있는지를 따져보아 


이 보험을 어떻게 인수할지 결정하기 위해서 입니다.


생활습관 역시 현재 피보험자의 취미 등이 상해에 영향을 많이 주는 항목인지를 체크하는 것입니다.



이 중에 특히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현재 건강상태와 과거 병력입니다.


문제는 과거 병력을 과연 어디까지 공개해야 하는가 입니다.


알릴의무에 나타난 이에 대한 질문은 5개이며, 각 문항에 대해 어떻게 답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건강검진포함)를 통해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질병확정진단 / 질병의심소견 / 치료 / 입원 / 수술(제왕절개포함) / 투약


-> 가장 최근 병력이므로 3개월 이내라면 감기와 같은 사소한 병력도 고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기서 질병의심소견은 소견서나 진단서가 발급된 경우로 그렇지 않으면 고지대상이 아닙니다.

 

     3개월이 지났다면 고지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최근 3개월 이내에 마약을 사용하거나 혈압강하제, 신경안정제, 수면제, 각성제(흥분제), 진통제등 


약물을 상시 복용한 사실이 있습니까?


-> 이 부분 역시 3개월 이내만 고지하면 됩니다. 



#3 최근 1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추가검사(재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 검사가 아니라 추가검사 혹은 재검사입니다. 

    

    검사 후 이상 징후나 정기적 검진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다 하더라도 


    1년이내에 재검사나 추가 검사를 받은 이력이 없다면 고지사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4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입원 / 수술(제왕절개포함) / 계속하여 7일이상 치료 /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


-> 5년이내 입원이나 수술은 고지대상입니다.


    계속하여 7일이내 혹은 계속하여 30일 이상이라 함은 

  

    5년이내에 동일 질병으로 치료 받은 일수가 7일이 넘거나, 


투약일수가 30일이 넘는 경우 고지사항에 해당합니다.


    특히 투약의 경우는 의사의 처방이 30일이 넘는 경우는 


실제 투약여부와 상관없이 고지 대상이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5 최근 5년 이내에 아래 11대 질병으로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질병확정진단 / 치료 / 입원 / 수술 / 투약


<11대질병> 암, 백혈병,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판막증, 간경화증, 뇌졸중증(뇌출혈, 뇌경색), 

                당뇨병, 에이즈(AIDS) 및 HIV 보균, 직장 또는 항문관련 질환(실손의료비 가입시)


-> 마찬가지로 5년이내입니다. 


실손의료비 가입이 아니라면 10대질병으로 확진을 받은 경우에 고지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명기된 질병이 아니라면 고지의무가 없는 것이죠.




위 질문 사항에 성실히 고지해야 하는 것이 보험가입자의 계약전 알릴 의무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성실히 고지한 후 보험 가입이 완료된 후에는 계약 후 알려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직업 변경과 주소와 연락처 변경시 반드시 보험사에 알려야 합니다.


직업의 변경은 상해의 위험도와 연관이 있기 때문인데요.


위험도가 높아지는 경우는 보험료가 증가할 수 있고, 


반대로 위험도가 낮아지는 경우에는 보험료가 감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소와 연락처는 보험사에서 가입자에게 알려야 할 사항이 제대로 전달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뜻하지 않게 보험료가 미납되어 보험이 실효될 상황인데 


주소나 연락처가 바뀐 후 보험사로 통보되지 않았다면 실효에 대한 통지문도 받지 못하게 되겠죠.


이러한 경우는 명백히 가입자의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내용이 길어지긴 했지만,


보험 가입시 알릴 의무는 보장을 제대로 받기 위한 가입자와 보험사 간의 약속입니다.


질문에 해당하는 내용은 정확히 고지하고, 


해당사항이 아니라면 걱정없이 덮어도 되는 것이 바로 알릴의무입니다.


제대로 알리고, 제대로 보상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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