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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할때 설명서에 가장 먼저 나오는 내용이 바로 사망과 후유장해입니다.


사망은 누구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후유장해는 생각보다 모르고 계신분이 많습니다.




후유장해는 질병 또는 상해에 대해 치료가 끝난 후 신체에 남아있는 정신 또는 육체의 영구적인 훼손상태를 의미합니다.


시간이 흘러도 치유 가능성이 없이 증상이 고정된 상태인거죠.


예를 들어 사고로 손가락을 잃게 된 경우, 치료를 한다고 해서 잃어버린 손가락이 다시 자라진 않지요.


이런 경우가 바로 후유장해입니다.


후유장해는 발생한 원인에 따라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와 질병으로 인한 후유장해로 나뉩니다.



손해보험사나 생명보험사 모두 대부분 기본계약에서 후유장해를 보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해보험사에서 보장하는 상해후유장해와 생명보험사에서 보장하는 재해후유장해가 유사한 의미를 가지며


질병후유장해에 관련된 특약은 현재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후유장해는 어떻게 판정하고 보험금을 청구할까요?


보통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장해지급율이 정해지면 청구가 가능해집니다.


후유장해율 예시를 한번 볼까요.




예상보다 많은 항목이 있죠?


위의 항목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의 약관을 살펴보아 해당되는 후유장해가 있다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보험사고 중 치료가 길어지는 경우는 


보험사고가 나고 180일이 되는 날 의사의 후유장해진단서를 받아 청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장해지급율도 의사마다 다르고, 


진단서를 받아 청구한 경우에도 보험사의 자문병원에 검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후유장해보험금을 받는 것이 아주 쉬운 일은 아닙니다.


또 금액이 큰 보험금이 지급될때 보험사에서는 가입시 알릴의무의 위반은 없는지 등등을 꼼꼼하게 따지죠.


그래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은 하는 직업이 손해사정사이며, 


특히 상해나 재해의 경우에는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는 편이 훨씬 수월할때가 많습니다.


이런 과정이 복잡하여 후유장해보험금 청구를 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보장 받을 수 있는 항목인 만큼 


후유장해가 의심된다면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더라도 청구하시는 편이 좋겠죠.


또 보험 청구가 가능한 기간이 사고 후 3년임을 고려하면 가능한한 빨리 청구하시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후유장해가 발생한다면 내가 가진 보험의 납입면제 기능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후유장해에 따라 납입면제기능이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다음번에는 요즘 아주 핫한 보험, 질병후유장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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